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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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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Canada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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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기 // 신청방법

대사관과의 연락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니, 비자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팩스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가능한 1주일 이내에 전화나 팩스로 답변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대사관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속중인 신청 서류에 관한 문의는 불필요한 업무량을 늘려 일을 더욱 더디게 할 뿐이며, 또한 캐나다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화나 e-mail로는 알려주지 않습는다.

주소 :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우) 100-662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 FAX : 02-776 - 0974

유학 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자퇴, 퇴직, 퇴거, 비행기표 구매등 여러분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본 대사관은 그러한 신청인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수속료는 신청서류의 수속에 대한 비용 으로서 허가서 발급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거절되더라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접수된 서류는 캐나다 정부의 자산이므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주한 캐나다 교육원 - 비자받기의 구비서류 참고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
http://www.korea.gc.c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
http://www.ci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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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역시 거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입학허가서 포함)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  
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전송 또는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됩니다.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캐나다의 공공의료보험혜택이 제한되어 있거나 해당되지 않으므로 캐나다 체류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참고 : 캐나다 최대의 의료보험 - Ingle International 원본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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