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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기 // 신체검사
한국 내 유학허가서 신청자를 위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
최근 1 년 내에 6 개월 이상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 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 http://www.cic.gc.ca/english/visit/dcl.html ) 을 ,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세브란스 병원 비자 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52) 의학박사 인요한 /Alternate: 의학박사 박찬신 , 한아름 TEL. 2228-5808/9 FAX. 362-6835 하나로 의료 재단 의학박사 오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110-794) TEL. 732-3030, 6322-1090/3 FAX. 738-5798 서울 위생병원 의학박사 이중건 /Alternate: 의학박사 정용환 서울 동대문구 휘경 2 동 29-1 (130-092) TEL. 2210-3511, 2210-3591 FAX. 2244-0575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건강 진단 센터 의학박사 이덕철 /Alternate: 의학박사 이정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135-720) TEL. 2019-2804 / 2019-1209 FAX. 3463-0114 삼성 서울 병원 국제진료소 의학박사 유신애 / 의학박사 최봉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135-710) TEL. 3410-0227 FAX. 3410-0229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의학박사 이준상 / 의학박사 이충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609-340) TEL. (051)580-1313 FAX. (051)583-1314
세브란스 병원 비자 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52) 의학박사 인요한 /Alternate: 의학박사 박찬신 , 한아름 TEL. 2228-5808/9 FAX. 362-6835
하나로 의료 재단 의학박사 오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110-794) TEL. 732-3030, 6322-1090/3 FAX. 738-5798
서울 위생병원 의학박사 이중건 /Alternate: 의학박사 정용환 서울 동대문구 휘경 2 동 29-1 (130-092) TEL. 2210-3511, 2210-3591 FAX. 2244-0575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건강 진단 센터 의학박사 이덕철 /Alternate: 의학박사 이정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135-720) TEL. 2019-2804 / 2019-1209 FAX. 3463-0114
삼성 서울 병원 국제진료소 의학박사 유신애 / 의학박사 최봉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135-710) TEL. 3410-0227 FAX. 3410-0229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의학박사 이준상 / 의학박사 이충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609-340) TEL. (051)580-1313 FAX. (051)583-1314
주의 :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 캐나다 대사관은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신체검사 시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신체검사 담당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 받은 본인과 검진 의사가 캐나다 이민국 신체검사 서식 (IMM1017) 에 서명하고 검진날짜와 장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완성된 신체검사 보고서는 검진병원에서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 게 송부되며 , 신청인에게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가 봉인되어 발급됩니다 . 신청인은 봉인된 신체검사 보고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 제출하십시오 .